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미성년 외국인으로, 부모인 C, D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을 받음.
  • C는 2016. 3. 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후 체류기간연장 신청하였으나, 2016. 10. 4. '체류목적 및 재정능력 불분명' 사유로 불허됨.
  • D는 2016. 4. 4.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후 체류기간연장 신청하였으나, 2016. 10. 4. '주...

사건
2017구단32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C,모D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9. 원고들에게 한 각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 D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 C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4. 피고로부터 '체류목적 및 재정능력이 불분명'이란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들의 어머니 D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4.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4.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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