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11. 선고 2017구단3215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미성년 외국인으로, 부모인 C, D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을 받음.
C는 2016. 3. 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후 체류기간연장 신청하였으나, 2016. 10. 4. '체류목적 및 재정능력 불분명' 사유로 불허됨.
D는 2016. 4. 4.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후 체류기간연장 신청하였으나, 2016. 10. 4. '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32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C,모D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9. 원고들에게 한 각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 D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 C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4. 피고로부터 '체류목적 및 재정능력이 불분명'이란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들의 어머니 D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4.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4.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