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협은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집트 국적 외국인으로 2016. 5. 2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함.
  •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2016. 6. 26.) 이후 2016. 10.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2. 1.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사건
2017구단296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아래에서는 '이집트'라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2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료기간 만료일(2016. 6. 26.) 이후 2016. 10.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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