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2017구단28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 부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란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을 '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장의 청구원인 란과 이 사건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합니다'는 위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란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청구합니다'를 '취소한다'로 정정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6.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가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더위)으로 위장병(위염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병적증명서상 만기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며, 병상일지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내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하고, 이 사건 상이는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관지금 가입하고 5,346,5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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