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 국적 E교회 신도들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중국 국적 원고들이 E교회 신도라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2014년~2015년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들은 입국 후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건
2017구단268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3. 원고 A에게, 2015. 1. 7. 원고 B에게, 2015. 2. 6. 원고 C에게, 2016. 3. 23. 원고 D에게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은 2015. 12. 14., 원고 B는 2014. 9. 17., 원고 C은 2014. 11. 5., 원고 D은 2015. 12. 9. 각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은 2015. 12. 17., 원고 B는 2014. 9. 23.. 원고 C은 2014. 11. 11.. 원고 D은 2015. 12. 10.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 A, D에 대하여, 2015. 1. 7. 원고 B에 대하여, 2015. 2. 6. 원고 C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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