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3. 원고 A에게, 2015. 1. 7. 원고 B에게, 2015. 2. 6. 원고 C에게, 2016. 3. 23. 원고 D에게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은 2015. 12. 14., 원고 B는 2014. 9. 17., 원고 C은 2014. 11. 5., 원고 D은 2015. 12. 9. 각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은 2015. 12. 17., 원고 B는 2014. 9. 23.. 원고 C은 2014. 11. 11.. 원고 D은 2015. 12. 10.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 A, D에 대하여, 2015. 1. 7. 원고 B에 대하여, 2015. 2. 6. 원고 C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