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2017. 6. 8. 00:10경 부천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까지 운행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1. 1/2 감경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부천시 상동에서 손님을 하차시킨 후 서울로 돌아오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고, 막 출발하려던 순간 서울 가는 손님이 탑승한 것일 뿐 사업구역 외 영업이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60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6.8.00:10경 원고의 사업구역이 아닌 부천시 길주로 중동 롯데백화점 뒤 맥도날드 맞은편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까지 택시를 운행(이하 '이사건 행위'라 한다)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