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7. 선고 2017구단255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15. 01: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음.
원고는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음.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55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5. 01: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 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4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