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8.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