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2. 18. 옹벽 추락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양 승인받음.
원고는 '경추 3-4, 5-6, 6-7의 추간판탈출증'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함.
피고는 2017. 4. 19. 해당 상병이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304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8.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좌 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경추 3-4, 5-6, 6-7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