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6,9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 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6, 7. 12.'은 '2016. 10. 2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2.경부터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7. 12. 0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