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900,000원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2.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 사건 업소)을 운영함.
  • 2016. 7. 12. 0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에 단속됨.
  • 원고의 종업원 D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는 201...

사건
2017구단21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6,9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 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6, 7. 12.'은 '2016. 10. 2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2.경부터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7. 12. 0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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