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5.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7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3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11.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3.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5.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