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22.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15. 11.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기각됨.
원고는 카메룬에서 전통족장 C가 부친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63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3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