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집트의 군 쿠데타 반대 시위 참여 및 외삼촌의 무슬림 형제단 관련 체포 사실을 이유로 이집트 귀국 시 체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함.
원고는 2015. 1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5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3.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12. 무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8.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