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란에는 처분일로 '2017. 2. 6.'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6. 8. 29.'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덕산업 주식회사(이하 '합덕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6. 2. 11. 12:15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9에 있는 교보타워 부근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서서히 머리가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이는 증상과 왼쪽 시야장애가 발생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뇌경색증, 시야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6. 2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과거 뇌경색의 흔적이 확인되고 급성 뇌경색 소견은 없다. 원고는 2013. 12. 5. 합덕산업에서 입사하여 택시 운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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