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증 및 시야협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증 및 시야협착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1. 교통사고 이후 머리 무거움, 피로, 왼쪽 시야장애 증상 발현함.
  •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뇌경색증, 시야협착 진단받고 2016. 6. 28.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함.
  •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결정함.
  •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는 2013. 12. 5.부터 2016. 3. 30.까지 합덕...

사건
2017구단143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란에는 처분일로 '2017. 2. 6.'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6. 8. 29.'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덕산업 주식회사(이하 '합덕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6. 2. 11. 12:15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9에 있는 교보타워 부근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서서히 머리가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이는 증상과 왼쪽 시야장애가 발생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뇌경색증, 시야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6. 2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과거 뇌경색의 흔적이 확인되고 급성 뇌경색 소견은 없다. 원고는 2013. 12. 5. 합덕산업에서 입사하여 택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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