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단1435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 17.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함.
피고는 2017. 2. 6.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43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7. 00:09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