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7구단1355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24. 18: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흉곽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함.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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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35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4. 18: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신성시장 쪽에서 영화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원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원고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