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6. 9. 14.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7. 기각됨.
이에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다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279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6. 9. 14.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2017. 2. 6.부터 2017. 3. 7.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3. 27. 기각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다시 1개월(2017. 4. 24.부터 2017. 5.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