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판례 변경을 이유로 한 재심 청구의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2008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을 인용하여,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위 판결은 원고의 불복 없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례 변경이 민사소송법 제45...

3

사건
2016재구합3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0. 1.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56,3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37,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0,9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6,15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진확정신고 및 납부한 2005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범죄수익으로 추징된 144,000,000원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임대수입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1구합2620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1. 5. 4.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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