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0. 1.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56,3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37,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0,9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6,15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진확정신고 및 납부한 2005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범죄수익으로 추징된 144,000,000원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임대수입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1구합2620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1. 5. 4.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