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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재구단2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4. 10. 24. 원고(재심원고, 이하 !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청구 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1952. 3.경부터 1953. 6. 경까지 의용경찰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사람으로 2009년경, 2010년경 및 2012년경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한국전쟁 당시 전투 중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 불해당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4. 5. 7.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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