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6년 금품수수 관련 견책 처분으로 인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퇴직포상 추천이 제한됨을 알게 됨.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에게 견책 처분 사유의 경미함과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30,000원)을 들어 퇴직포상대상자 선정 요청 민원을 수차례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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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6구합9824 퇴직포상추천제한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퇴직포상 추천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경 1986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사유로 인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퇴직포상 추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에게 '견책 처분은 원고가 민방 위담당자로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민방위대장으로부터 통상적인 음료수 제 공비용으로 20,000원을 기부받았다가 반환한 사안에 불과한데 이미 사면까지 받았고, 2016. 9. 28.부터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