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의료인으로서 2013. 3. 18.부터 2013. 6. 4.까지 B조합의 등기부상 이사장으로 등재됨.
  • 피고는 2016. 5. 30.경 서울은평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사기 혐의사실(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을 통보받음.
  •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D의원 개설·운영 관련 요양급여비용 31,396,000원(피고부담금 23,596,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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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94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4. 원고에게 한 징수금 23,596,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의료인으로서 2013. 3. 18.부터 2013. 6. 4.까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30.경 서울은평경찰서장으로부터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6. 15.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010. 10. 1. 이 사건조합명의로 D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C의 의료법위반 혐의사실과 함께 '원고가 2016. 2. 1.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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