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및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D지점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16. 2. 16. 참가인 측과 면담 중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직서 작성도 거부하자, 참가인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원고가 작업장에서 손 소독 및 세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상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시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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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91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7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0. 5.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5. 11.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D지점에서 근무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이 2016. 2. 17.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30.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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