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7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0. 5.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5. 11.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D지점에서 근무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이 2016. 2. 17.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30.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