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설령 거부처분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10/10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총회 결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인가신청을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1. 21. 피고보조참가인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을 방문했으나,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함.
원고는 2016. 11....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6구합9077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피고보조참가인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을 방문하였으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불허가처분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6항 규정상 조합원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