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417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 방법원의 2014. 7. 22.자 문서감정의뢰서를 2014-M-23391로 접수하여 작성한 문서감정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이 사건 소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사실은 2011.2.1.경 B에게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2011. 9. 30. 서울영등포경찰서에 'B이 원고 명의의 위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 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14. 7. 2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고명의의 차용증, 지불이행각서의 각 인영과 필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