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28.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용증, 지불이행각서의 인영 및 필적, 확인서면의 우무인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함.
  • 피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2014. 8. 12. 감정 결과를 항소심 법원에 통보함.
  • 원고는 2014. 10.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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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8722 문서감정서 무효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417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 방법원의 2014. 7. 22.자 문서감정의뢰서를 2014-M-23391로 접수하여 작성한 문서감정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사실은 2011.2.1.경 B에게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2011. 9. 30. 서울영등포경찰서에 'B이 원고 명의의 위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 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14. 7. 2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고명의의 차용증, 지불이행각서의 각 인영과 필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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