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행위로 인한 국가시험 응시제한 통보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3. 30. '응시자 유의사항'이 포함된 '2016년도 제12회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함.
  • 원고는 2016. 7. 3. 2016년도 제1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필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다른 응시자와 쪽지를 주고받는 부정행위를 함.
  •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2016년도 제1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 정지 및 제13, 14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제한'이 되었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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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8524 2016년도제12회치과의시예비시험필기시험정지및 제13~14회치과의사예비시험응시제한처분 일부취 소청구
원고
A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2016년도 제1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 정지 및 제13, 14회 응시제한 처분' 중 '제13, 14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제한 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는 2016.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응시자 유의사항'이 포함된 한국보건의 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16-21호 '2016년도 제12회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시험 공고')를 하였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2016. 7. 3. 2016년도 제1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3교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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