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는 2014. 6.경 지인의 부탁으로 J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후 K에게 은행 통장 등을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6구합84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9,13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한 B(2014. 7. 4. 변경되기 전 상호는'C'이고, 이하 편의상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6.부터 2014. 6. 30.까지는 D과 공동명의, 2014. 7. 1.부터 2014. 10. 22. 폐업 시까지는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 21.부터 2015. 10. 2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E 등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26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