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2. 20.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음.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함.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함.
피고는 원고들이 방음벽 기초 상부 균열을 균열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보수보강 대책 없이 방음벽 지주 및 방음판을 설치한 것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이라 판단함.
이에 피고는 2016. 9. 1...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6구합84221 부실벌점 취소청구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피고가 2016. 9. 19. 원고들에게 한 각 벌점 3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2. 20.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2. 24.부터 2017. 1.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기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원고들이 방음벽 기초(L형 기초) 상부에 발생한 균열을 균열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 등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음벽 지주 및 방음판을 설치하고 있다.'는 현장점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