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1. 원고와 소외인은 연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
| 가. 원고의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소외인은 기 수령한 연금 합계액 888만 원을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6. 4. 1. 이후의 연금에 대하여는 종전 지급받던 그대로 소외인에게 50%씩 분할한다. |
| 나. 소외인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는, 2016. 4. 1. 이후의 연금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20%씩 분할한다. |
| 2. ~ 4. 조정조항 생략 |
판사 하태흥(재판장) 박용근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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