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H 일대 14,833.7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 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상가 등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