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H 일대 14,833.7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 등 부동산 소유자들임.
  •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이 사건 처분)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합 설립 동의 시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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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76435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1. 디비윤 주식회사
2. A
3. B
4. C
5. D
6. E
7. F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게 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H 일대 14,833.7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 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상가 등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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