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7623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총장의 교원 지위 인정 여부 및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퇴직 당시 신분이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판단되어, 교원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적법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립한 C대학교의 부총장으로 근무하다 2016. 2. 29. 퇴직함.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 이 사건 퇴직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피고는 2016. 6. 15. 원고가 이 사건 퇴직 당시 교원이 아니므로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2014.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7623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15. 원고에 대하여 한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립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9. 이 사건 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
나.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 이 사건 퇴직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
다. 피고는 2016. 6. 15. '원고는 이 사건 퇴직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는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