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2. 선고 2016구합7601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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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면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회의 국내외 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자산을 공급하는 재단법인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비동, 씨동, 디동 각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사 및 가족들의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므로 면세대상이라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5. 8. 10. 원고에게 2011년,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구합760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10.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256,350원, 농어촌특별세 19,251,270원,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496,460원, 농어촌특별세 22,099,090원,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2,499,540원, 농어촌특별세 36,49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남침례교(써든벱티스트 콘벤숀 인더 유에스에이) 한국선교회의 국내와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면서 그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3 지상 비동, 씨동, 디동 각 건물(이하 위 각 건물과 그 대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해외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