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면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회의 국내외 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자산을 공급하는 재단법인임.
  •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비동, 씨동, 디동 각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사 및 가족들의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므로 면세대상이라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5. 8. 10. 원고에게 2011년, 2012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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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760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10.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256,350원, 농어촌특별세 19,251,270원,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496,460원, 농어촌특별세 22,099,090원,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2,499,540원, 농어촌특별세 36,49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남침례교(써든벱티스트 콘벤숀 인더 유에스에이) 한국선교회의 국내와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면서 그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3 지상 비동, 씨동, 디동 각 건물(이하 위 각 건물과 그 대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해외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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