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은 피고 조합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27,485m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8. 4. 2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는 2009. 12. 17.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6. 2. 4.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지 못함.
  • 원고들은 2016. 4.경 피고에게 각자 조합원들로부터 이...

4

사건
2016구합75968 단독분양대상자 확인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맵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원고 B이 피고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각자 피고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27,485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1.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1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이후 위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2016. 2. 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4.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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