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B이 피고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이 각자 피고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27,485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1.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1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이후 위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2016. 2. 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4.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