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 7. 8.부터 7.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병원이 C 등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507,674,83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7530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17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에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 법인이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 7. 8.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이 C 등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이하 '이 사건 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1분기(2012. 9. 15.~2012. 12. 14.), 2분기(2012. 12. 15.~201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