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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상전임교원의 의료원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겸임 해지 사유) |
| ① 겸임 해지 사유는 진료실적이 현저히 낮아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한다. |
| ② 동조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진료부서 교원은 각 병원 전임교원 3년간 월평균 순매출액의 1/2에 미달하고 소속 진료(분)과 전임교원 3년간 월평균 순매출액의 1/2에 미달한 교원으로 한다. |
| 제6조(진료부서의 진료실적 산정 기준) |
| ① 진료실적은 □□병원과 △△병원을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진료실적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약값 및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각 병원 기획실의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기준은 변경할 수 있다. |
| ③ 진료실적은 전·후반기 구분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59조에 따라 의료원에 겸임 겸무를 명받은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의 의무와 겸임·겸무의 해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겸임·겸무교원의 의무) 본교 의료원에 겸임·겸무를 명받은 교원은 의료원장이 정하는 진료 및 임상교육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 제3조(부서의 구분) | ||||
| ① 진료지원부서는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 ||||
| ② 진료부서는 제1항의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로 한다. | ||||
| 제4조(진료실적 평가 기준) | ||||
| ① 진료실적은 □□병원과 △△병원을 분리하여 평가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 ||||
| ② 전반기 진료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하며, 후반기 진료실적은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
| 제5조(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 | ||||
| ①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은 진료부서 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진료지원부서 교원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 1. 제4조에 따른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분과로 분리된 경우에는 진료분과로 한다)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 | ||||
| 2.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 | ||||
| 3. 병원 진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중에 문서상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
| 1. 평가기간의 순매출 월평균이 소속병원 교원 1인당 순매출 월평균의 50% 이상인 자 | ||||
| 2. 신규로 임용된 지 3년 이내인 자 | ||||
| 3. 장기연수(6개월 이상)에서 복귀한 지 3년 이내인 자 | ||||
| 제6조(겸임·겸무 해지 심사) | ||||
| ① 겸임·겸무 해지 심사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2회로 한다. | ||||
| ② 의료원 각 병원의 장은 겸임·겸무 교원이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원장에게 겸임·겸무 해지를 위한 심사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요청할 수 있다. | ||||
| ③ 의료원장은 병원장으로부터 겸임·겸무 해지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의료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④ 의료원인사위원회에서는 각 병원과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되, 겸임·겸무 해지 심사 대상자의 진료실적과 병원에의 명예,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실증에 의하여 심의하여야한다. | ||||
| 제7조(소명 기회 부여) | ||||
| ① 의료원장은 대상자에게 의료원인사위원회로부터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 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
| ② 의료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의료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 ||||
| ③ 의료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의를 위해 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실적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한다. | ||||
| 제8조(해지 절차) | ||||
| ① 의료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 실적향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
| ② 의료원장은 이의신청의 절차까지 마친 후 겸임·겸무 해지 대상을 확정하되, 제1항에 따라 실적향상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의료원인사위원회에서 실적향상 정도를 포함하여 심의한 후 겸임·겸무 해지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 ||||
| ③ 의료원장은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가 확정된 즉시 총장에게 겸임·겸무 해지자의 상대적 실적, 의료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겸임·겸무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④ 총장은 겸임·겸무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겸임·겸무 해지일자, 해지사유, 해지 이후의 처우 등을 포함하여 해당교원에게 통보 한다. | ||||
| 부 칙 | ||||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경과조치) | ||||
| 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호의 “최근 3년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근 1년간”으로 적용하되 이전 2년간의 실적을 참조할 수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최근 2년간”으로 적용하되 이전 1년간의 실적을 참조할 수 있다. | ||||
|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겸임·겸무가 해지된 자에 대하여 해지 이전의 실적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한 후 겸임·겸무 해지 여부를 정한다. | ||||
| 〈별표 제1호〉 진료실적 평가기준 | ||||
| 구분 | 지표 | 반영률 | 세부사항 | 점수반영방법 |
| 진료실적 | 순매출 | 50% | 평가 당해 연도 월평균 순매출 | 최고 순매출을 5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 |
| 1)상위 20%미만 50점 | ||||
| 2)20%부터 40%미만 40점 | ||||
| 3)40%부터 60%미만 30점 | ||||
| 4)60%부터 80%미만 20점 | ||||
| 5)80%부터 100%까지 10점 | ||||
| 순매출 증가율 | 15% | 평가 당해 연도 월평균 순매출과 평가년 이전 3개년 월평균 순매출 비교한 증가율 | 최고 순매출 증가율을 15점 만점으로 상대평가 | |
| 1)상위 30%미만 15점 | ||||
| 2)30%부터 80%미만 10점 | ||||
| 3)80%부터 100%미만 5점 | ||||
| 환자수 | 20% | 평가 당해 연도 월평균 외래 연인원과 입원 재원환자수 | 각 해당 최고 환자 연인원과 입원 재원환자수를 20점(각각 10점)만점으로 상대평가 | |
| 1)상위 30%미만 10점 | ||||
| 2)30%부터 80%미만 7점 | ||||
| 3)80%부터 100%미만 4점 | ||||
| 타병원 비교 | 15% | 평가 당해 연도 월평균 총매출과 타병원 진료과 1인 평균 총매출 비교한 매출차액 | 각 해당 최고 매출차액을 15점 만점으로 상대평가 | |
| 1)상위 30%미만 15점 | ||||
| 2)30%부터 80%미만 10점 | ||||
| 3)80%부터 100%미만 5점 | ||||
| 소계 | 100% | |||
| 1) 순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약값 및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 | ||||
| 2) 타병원 비교 | ||||
| - □□: ◇대(☆☆), ▽대(◎◎), ◁◁대 | ||||
| - △△: ▷▷▷▷대, ♤♤♤♤♤, ♡♡♡♡ | ||||
| 3) 타병원 비교 기준: 평가 당해 연도 이전 연도 | ||||
| 1.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 |
| 귀하의 최근 1년간(2015. 1. 1. ~ 2015. 12. 31.)의 진료 실적은 32점으로 50점에 미달하며, 진료과인 정형외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 점수인 39.2점에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최근 2년간(2014. 1. 1. ~ 2015. 12. 31.)의 진료 실적을 보더라도 32.8점으로 50점에 미달하며, 같은 기간 진료과인 정형외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 점수인 38.5점에도 미달하였음이 확인됨. 귀하의 경우 2014년 후반기 및 2015년 전반기 의료원 겸임·겸무 해지 심의에서 2회에 걸쳐 진료 실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후반기 진료 실적은 28점으로 진료 실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음이 확인됨 | |
| 2.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 |
| 귀하가 진료했던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2007년 ~ 2014년)과 진료 및 임상교육 등에서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됨 | |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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