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747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덤프트럭 운전기사 사망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B는 2009. 5. 25.부터 C 주식회사에서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함.
2015. 10. 5. 10:30경 폐기물 운반을 위해 출발 후, 12:20경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03경 사망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2016. 6.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747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는 2009. 5. 25.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5. 10:30경 폐기물을 싣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논산시 D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운전기사인 E는 2015. 10. 5. 12:20경 망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이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 갓길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고, 망인이 위 차량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곧바로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