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2주택 공급 재량권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정비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1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D 토지와 건물(제1부동산) 소유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 E 집합건물(제2부동산)의 소유자임.
  • 피고는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2. 4. 5. 인가를 받았고, 이후 수차례 변경 인가를 받았으나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유지됨.

핵심 쟁점, ...

6

사건
2016구합7381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1.A
2. B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4. 5.자, 2013.3.14.자, 2014. 4. 3.자, 2015. 8. 13.자, 2016. 6. 30.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6. 3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C(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은 2002. 10. 3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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