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5. 2. 27. 피고로부터 사업기간을 2015. 2. 27.부터 2016. 2. 28.까지로 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외 6필지 1,26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60m²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로부터 사업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사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고지받은 후 2016. 2. 23.경 B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