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식 중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5. 10. 12. D사에 입사하여 2015. 10. 31. 사망함.
  • 망인은 법무팀 수습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10. 30. 19일간의 수습기간을 마침.
  • 팀장 E은 수습기간 종료를 격려하기 위해 저녁 회식을 제안하였고, 팀장 E, 팀원 F, G 및 망인은 1차 고기집, 2차 노래방에서 회식을 진행함.
  • 망인은 2015. 10. 30. 22:28경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22:30경 노래방 옆 건물로 들어갔고,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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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737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생)의 배우자이고, B은 2015. 10.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31. 사망하였다. 나.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법무팀(팀장 E) 소속으로 법률상담 등 관련 업무 수습 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10. 30. 19일간의 수습기간을 마쳤다. 다. E은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 업무를 맡게 될 망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저녁 회식을 제안하였다. 팀장 E, 팀원 F, G 및 망인은 2016. 10. 30. 18:40경부터 20:30경까지 D 사무실 인근의 고기집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21:00경부터 인근의 노래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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