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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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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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 ①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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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
| ① 영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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