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폐증 광원의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미확정자의 재해위로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위로금 106,443,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91. 2. 13. 퇴직하였고, 한성광업소는 1991. 9. 13. 폐광함.
  • 원고는 1983. 1. 10. 진폐(2/3형)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1983. 5. 12. 장해보상일시금 2,408,36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이후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고 2005. 7. 18. 장해보상일시금 68,921,620원을 ...

12

사건
2016구합7156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
A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43,32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7.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91. 2. 13. 퇴직하였고, 한성광업소는 1991. 9. 13. 폐광하였다. 나. 원고는 1983. 1. 10. 진폐(2/3형)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1983. 5. 12. 장해보상일시금 2,408,36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고 2005. 7. 18. 장해보상일시금 68,921,620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시 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아 2006. 6.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