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43,32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7.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91. 2. 13. 퇴직하였고, 한성광업소는 1991. 9. 13. 폐광하였다.
나. 원고는 1983. 1. 10. 진폐(2/3형)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1983. 5. 12. 장해보상일시금 2,408,36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고 2005. 7. 18. 장해보상일시금 68,921,620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시 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아 2006. 6.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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