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9.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함.
참가인 회사는 2015. 11. 27. 원고의 회사 기밀자료 무단 반출, 프로젝트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 무단결근, 회사 및 대표이사 기망 등의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5. 11. 30. 원고에게 통보함.
원고는 2015. 12. 21.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7125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1. 2016부해383호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5. 11.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보안컨설팅(개인 정보 영향평가)과 관련한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바로 자료를 보내고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② 관세청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계속 방해하여 프로젝트 만기 2주를 남기고 결국 퇴출당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③ 원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