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2015. 1. 30.자 불기소결정(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1888호)을 취소하고,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과 피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원고의 위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라.
2. 피고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장이 2016. 5. 19.에 한 각하재결(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5행심제56호)을 취소한다.
2.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피고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장은 원고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5. 군포경찰서에 '2014. 12. 4. 군포시 금정동 신환사거리 농협 뒷골목 부근에서 B 차량이 자신이 끌고 가던 카트와 충돌하였고, 그 처리과정에서 위 차량 탑승자들이 자신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한 채 카트 안의 내용물을 강제로 수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운전자), D(동승자), 성명불상자(E 사장), F(G 현장출동직원), H(G 긴급출동 경기도 총괄 담당자)를 강요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강요교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군포경찰서는 2015. 1. 22.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이 적시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