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62,705,200원 및 9,561,27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8. 1. 7.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의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2010. 2. 17.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2. 16.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여 200,000주의 신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하였는데, 원고만이 증자에 참여하여 그에게 배정된 8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였으나, 다른 주주들은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