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2015. 4. 23. 원고를 기소하며 이 사건 스마트폰을 폐기 처분하였고, 2015. 4. 28. 폐기됨.
이 사건 형사사건 항소심은 2016. 2. 5. 스마트폰 몰수 부분을 파기하였고, 원고의 상고 취하로 몰수 관련 부분은 확정됨.
원고는 2016.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스마...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7002 증거물환부 불가 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2.B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증거물 환부 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거물 환부 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증거물 환부 불가 결정의 대상 증거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5. 3. 31.경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긴급체포 되면서 원고 소유의 스마트폰(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인 피고 B은 2015. 4. 23. 원고를 사기죄, 전자금융거래 법위반죄로 기소(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하면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폐기한다는 압수물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스마트폰은 2015. 4. 28. 폐기되었다.
다.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