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2012. 8. 24. 피고에게 주택 분양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2012. 4. 26. 사업시행인가를,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청산을 받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분양계약 기간을 기다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6구합69314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4. 피고는 2012. 4.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아직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계획대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