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현금청산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피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2012. 8. 24. 피고에게 주택 분양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2. 4. 26. 사업시행인가를,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청산을 받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분양계약 기간을 기다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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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9314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4. 피고는 2012. 4.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아직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계획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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