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 통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원 기망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3. 27. 서울 양천구 G 일대 F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설립됨.
  • 2010. 5. 31. 사업시행계획인가, 2015. 4.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음.
  • 2015. 6. 29. 분양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108.38%, 개략적 부담금 내역을 통지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 절차에서 피고에게 분양을 신청함.
  • 피고는 분양신청을 기초로 비례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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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7752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B
3. C
4.D
5. E
피고
F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F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각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09. 3. 27. 서울 양천구 G 일대 87,002.4m2 F지구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4.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비례율 108.38%, 분양대상자별 부담금 종전 34평형 기준 최소 87,312,143원, 최대 104,909,376원) 등이 포함된 분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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