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F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각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09. 3. 27. 서울 양천구 G 일대 87,002.4m2 F지구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4.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비례율 108.38%, 분양대상자별 부담금 종전 34평형 기준 최소 87,312,143원, 최대 104,909,376원) 등이 포함된 분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