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5. 'B' 물품구매입찰을 실시함.
  • 원고 및 다봉산업 주식회사의 공동수급체가 최저가 입찰자 및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됨.
  •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C, D, E는 2015. 6. 16. 기술자격증 대여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음(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0925).
  • E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원고, C, D은 정식재판 청구 후 2015. 10. 29.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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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77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3. 5. 국방부의 조달요청으로 'B'에 관한 물품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 및 다봉산업 주식회사의 공동수급체가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되었고, 적격심사를 거쳐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C과 D, E는 2015. 6.16. 원고와 C이 D과 E로부터 기술자격증을 빌렸다는 이유로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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