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65,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09. 7.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서울 성북구 D 대 73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기타 지장물
- 수용보상금: 198,330,810원
- 수용개시일: 2015.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201,837,8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