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2009. 7. 2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었음.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서울 성북구 D 대 73m2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였고, 수용보상금은 198,330,810원, 수용개시일은 2015. 9. 11.로 정해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6. 이의재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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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7271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65,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09. 7.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서울 성북구 D 대 73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기타 지장물 - 수용보상금: 198,330,810원 - 수용개시일: 2015.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201,837,8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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