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종합의견서 | 1. 검토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한 사항 |
| 소외 2가 창의과제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게 보이며, 창의과제 실적에서 소외 2의 논문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일반연구자사업 하에서의 연구 내용 및 수행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
| 2. 기타 의견 | |
| 최초 연구계획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추가 및 예산을 사용함. 연구책임자는 MD 해석, 참여 연구원은 나노합성을 하였으나 창의과제, 본 과제의 핵심인 아이소-지오메트릭과 무관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음. |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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