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 채택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5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지연손해금은 2015. 9. 12.부터 2017. 4.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 533,600,000원을 결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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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4432 토지보상금 증액 등 청구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4,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9. 11.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533,60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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