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6구합64432 토지보상금 증액 등 청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4,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9. 11.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533,60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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