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110,981,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 2. 18. D로부터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각 4/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음.
  •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1,060,610,460원)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110,981,130원을 부과함.
  • 이 사건 부동산은 2004년경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

4

사건
2016구합643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가 2015. 8. 1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10,981,1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623,1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242,1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2. 18. D로부터 서울 종로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의 각 4/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로 가액을 1,060,610,46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110,981,1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623,1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242,128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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